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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운영하는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채석장에서 폐토와 섞인 무기성 오니가 반출되어 파주읍 봉암리 B발전소 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슬러지'로 불리는 무기성 오니는 모래 생산할 때 쓰인 폐수에서 미분을 분리한 '사업장 폐기물'이다. 흙탕물에서 미세한 돌가루를 가라앉힌 '뻘흙'의 형태인 슬러지를 분리하는 탈수 공정에는 화학약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Polyacrlyamide gel)이 쓰인다.

폐기물관리법 18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시·도지사가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A업체 석산 현장에서 2010년부터 4년간 채석작업을 한 C하청업체 박아무개 대표는 지난 4월 15일 '다량의 폐기물이 B발전소 토목공사 현장에 성토재로 반출됐다'는 민원을 파주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했다. 민원서류에서 박 대표는 'A업체가 슬러지를 원석과 함께 쇄석기에 투입하여 나온 폐토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석산현장에 적치된 골재(민원인 주장: 폐토와 혼합된 슬러지)를 상차한 덤프트럭이 봉암리 B발전소 토목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다.
▲ 골재 상차 및 운반모습 2014년 8월 석산현장에 적치된 골재(민원인 주장: 폐토와 혼합된 슬러지)를 상차한 덤프트럭이 봉암리 B발전소 토목공사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있다.
ⓒ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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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주장 사실 아니다. 성토재로 나간 건 토사"

A업체의 김아무개 총무팀장은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차되어 반출된 건 토사다"라고 반박했다. 이아무개 공장장은 현재 준산업개발과 민사소송 중임을 강조하며, "생산과정 중 발생한 슬러지는 개발 후 석산복구 재활용 용도로 현장에 적치하고 있으며 성토재로 나간 물량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A업체에서 생산팀장(정규직, 유진기업 소속)으로 근무한 전아무개씨의 진술은 민원인 박 대표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 팀장은 본지와 인터뷰하며 "폐토와 혼합해서 (토목공사 현장으로) 많이 섞여 나갔다. 상차할 때 포크레인 기사에게 내가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 (덤프트럭 기사에게) 파주 화력발전소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한 파주시 환경정책과 이주원 주무관은 "관련 장부를 검토하고 야적 현장을 확인했으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연 환경정책과 자원관리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되거나 미비점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삼 시의원(도시산업위원회)은 "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서가 미비하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채석장 전경
ⓒ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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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지역신문 <파주에서>로 동시 송고



태그:#채석장, #유진기업(주)파주석산, #유진레미콘, #슬러지, #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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