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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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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1일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총 19조로 이뤄진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 정의(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지역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관내 대학 취업실무진, 구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 위원 25명으로 조직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성북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청년을 대상자의 수준에서 접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 스스로 청년문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

성북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과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 운영해왔다. 

성북구 인구 43만 명 중 청년 인구가 약 14만 명으로, 총인구의 32%를 청년이 차지하고 있으며 8개의 대학이 소재해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청년들의 활동 수요가 풍부한 도시 중 하나이다. 성북청년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성북구는 오는 5월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태그:#청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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