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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여중생은 임신에까지 이르렀고 출산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불을 지핍니다.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돼있는 규정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맞섭니다. 찬·반 입장을 각각 전합니다. [편집자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찬성 측-천정아 변호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찬성 측-천정아 변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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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여중생 다영이는 학원선생님을 짝사랑했다. 그 마음에 답이 온 걸까. 선생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고, 학원 외부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 두어 차례 만났을까. 선생님은 다른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래방에서 선생님의 성추행이 시작됐다. 연애라고 해도 손을 잡고 뽀뽀하는 정도가 다라고 생각했던 다영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싫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성폭행 당했다. 선생님을 신고한 다영이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다고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위력'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선생님에게 동경의 마음을 품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위 사례는 천정아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맡았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유사한 사건들을 숱하게 맡으며, 또 그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되는 걸 지켜보며 천 변호사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위계 및 위력이 인정돼야 피의자가 처벌되는데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아이에게 '선생님이 무서운 말 했냐, 겁을 줬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다.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 16세까지는 무조건 보호해 성인 남성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적나라한 성폭력 교육,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나라보다 성 문화가 훨씬 개방적인 외국에서도 만 16세 미만은 보호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의아했다.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로 규정했는데, 당시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성 문화가 훨씬 개방적인 외국에서도 만 16세 미만은 보호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의아했다.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로 규정했는데, 당시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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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개최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 상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기도 했다. 발표를 준비하며 의외였던 것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절반가량이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성 문화가 훨씬 개방적인 외국에서도 만 16세 미만은 보호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의아했다.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의제강간 연령을 13세로 규정했는데, 당시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뚜렷해도, 반대 의견은 존재한다. 14~16세 아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천 변호사는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국가 간섭 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넣었다. 청소년 간의 자율적인 관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행위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악의 무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나 법 개정이 아니었다. 답은 의외로 '교육'이었다.

"미취학 시절부터, 초중고 대학생 각각 따로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나라하게 실질적으로 교육하면 성폭력 범죄가 줄 수 있다."

천 변호사는 "제대로 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킨다거나 할 수 없다"라며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봉책으로라도 법부터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중학생 정도가 가장 손쉬운 먹잇감...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 크다"

- 의제강간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느낀 사례들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내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자면, 중학생의 경우 학원 선생님이나 공부방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많았다. 가해자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 선생님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망의 대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밥 먹자, 차 마시자 하면서 외부에서 만났을 때 밥만 먹고 헤어지냐?

아니다. 중학생 여자애를 일대일로 만났다는 건 사적인 욕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 관계가 진전되면 아이들은 데이트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발전하면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건은 주로 DVD 방, 노래방...최악의 경우는 혼자 사는 원룸에까지 아이를 데려가 스킨십을 한 건도 있었다. 아이들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른 채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럴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위계 및 위력이 인정돼야 피의자가 처벌되는데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 피의자 쪽에서는 '연애 감정으로 만난 거'라고 해버린다. 아이에게 물어봐도 선생님이 무서운 말 했냐, 겁을 줬냐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다.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 16세까지는 보호해서 성인 남성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되지 않게 하자는 거다."

- 최근에는 채팅 앱 등을 통해 벌어지는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다고 들었다.
"요즘은 휴대폰 각종 어플로 '조건 만남, 애인 대행' 등이 이뤄진다. 아이들은 현실을 잘 모른다. 외부 강의 나가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애인 대행 하면 얼마 받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100만원 받지 않아요?' 그런다. '그래도 10만 원은 받지 않냐'고도 한다. 그러나 내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제일 많이 받은 애가 5만 원. 보통 만 원도 못 받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받는다.

그럼에도 신고를 못한다. 부모님한테 알려져 혼날까봐,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까봐.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피해 입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 차라리 법으로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확 올려 버리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하자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의제강간 관련 발표를 맡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의제 강간 연령을 16세로 두고 있음을 알게 됐다. 절반 이상의 나라가 그렇다. 우리나라보다 성 문화가 훨씬 개방적인 외국에서도 만 16세 미만은 보호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우리나라 형법이 만들어질 때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로 규정했는데, 당시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거다. 1950년대 형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로부터 50,6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논의도 발전되지 않았고 공론화도 되지 않았던 거다."

-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15~16세 아이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그 논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자기 결정권은 매우 중요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잘못된 어른들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게 할까.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려다 짜낸 아이디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이다. 청소년 간의 자율적인 관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아청법에 특별규정을 넣어서 몇 살 이상 나이차가 나면 처벌하는 식으로 조율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세분화해서 가버리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인줄 알았다, 화장하고 사복 입고 나왔다' 그렇게 말할 게 뻔하다."

- 14~16세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 결정에 충분한 책임을 질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고 보나.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그걸 전제로 하는 건 맞다. 성적 행위나 성적관계와 의미,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중학생 정도라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다. 그 나이대 친구들은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내가 중학생 때를 되돌아보면 '어려서 뭘 몰랐어'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행위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고, 그러려면 악의 무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보호하고 싶다. 그러나 반발이 얼마나 심할지 알아서 안 하는 거다. 중2병이라고 하지 않나. 이 또래 아이들은 부모와도 얘기하지 않고 친구하고만 대화한다.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좀 더 크면 부모와 소통이 되고 외부에 도움을 구할 줄 아는데, 중학생 아이들은 정보가 더 없다. 어플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피의자들도 초등학생은 잘 안 건드린다. 신체적 조건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다. 중학생 정도가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사건 판사에게 중요..'네 딸이었어도' 비난 잘못된 것"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 역시 마찬가지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 역시 마찬가지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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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법으로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나.
"대법원 판례가, 위협적인 말이나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어도 나이 차이나 신분 차이를 고려해 위력 행사를 인정해준다면 참 감사할텐데...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력 행사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진다.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게 된다. 위력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과 경찰은 자신이 없으니 기소를 안 한다. 또 피해자를 위해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건 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차라리 기소 전단계에서 희망을 꺾어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니 차라리 명백하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처벌한다'라고 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상향시키자는 거다."

-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은 아닌가.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것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원칙 역시 마찬가지다. 형사 판결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섣불리 유죄 판단을 못한다.

국민 감정에서야 '판사가 잘못했다, 네 딸이 당했어도 이렇게 판결하겠냐' 비난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본다. 판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게 있다. 절차와 제도적 한계인 거 같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맡은 바 소임을 하고 있다. 국민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기가 차다'며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바쁜데, 그건 온당치 못하다."

-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뭐라고 보나.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본다.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연령에 맞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성폭력 범죄가 줄 수 있다. 미취학 시절부터, 초중고 대학생 각각 따로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게 맞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상대가 이해할 수준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이런 교육을 하냐고 반발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1년에 한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상황 발생 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건 갑자기 변화 일으킨다거나 할 수가 없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미봉책이라도 법부터 바꾸고 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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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의제강간, #성폭력, #16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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