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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홈페이지 포토사진 갈무리
▲ 경제를 살리는 개혁? 새누리당 홈페이지 포토사진 갈무리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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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관제서명 논란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 법은 재벌에게 유리한 독소조항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금수저 법안'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개탄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주주 권익 보호 약화, 재벌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주주총회 무력화 등 박근혜 정부의 가짜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원샷법의 패키지 법안이었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은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이 정당은 원샷법과 상생법 통과를 연계했지만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상생법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다. 야당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더민주 "새누리는 먹튀 정당"

상생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도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정안 핵심 내용이 빠지면 법안의 의미가 없다며 여당을 '먹튀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70%이상이 동의했다며 국회에 법통과를 촉구했다. 당시 동의 의견으로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경제적 약자여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됨', '소상공인의 산업기반 보호', '대기업 독과점 방지' 등이 나왔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 확대를 방지하는 거시 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적합업종 합의도출 기간이 무기한 연장돼 적합업종 지정에 장애가 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은 지난해 6월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으로 ▲ 동반성장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함 ▲ 실효성 확보 위해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더민주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진짜 민생법안 '상생법'을 여당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바람 난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이 정부 들어 유통재벌들의 복합쇼핑몰이 무차별적으로 확장돼 지역상권이 황폐화된 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김 대변인은 "재벌이 요구하는 원샷법만 처리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상생법을 외면한다면 새누리당은 재벌만을 위한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데 정부 여당은 주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태그:#원샷법, #상생법,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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