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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올해 4.13 총선에서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 선거과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든 선거인들의 투표권을 행사를 돕고 투표율을 높이고자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한 제도다. 각 지역 구·시·군 선관위는 '본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관할하는 지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전투표의 시행으로 투표일은 종전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읍·면·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투표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계속됐다. 그중 한 가지가 선관위의 허술한 사전투표함 관리에 대한 우려였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구·시·군 위원회는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한다.

2015년 5월 발의한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법안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7.30 재보궐 당시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캡처 화면
▲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7.30 재보궐 당시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캡처 화면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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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의 보관 기간은 본 투표일 투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약 4~5일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선관위는 보통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사무국장실이나 물품 보관 창고 등에서 보관해왔다. 참관인이 4~5일간 투표함 곁을 지킬 수 없으므로 사전투표함의 보안, 안전 관리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전용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5월 사전 투표함 관리 전용 CCTV 설치와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라 '사전투표함 전용 CCTV'는 없었다. 6.4 지방선거 이후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2014년 7.30 재보궐 사전투표 때 투표함 관리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 곳(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경기 강화, 광주 서구)의 선거지역 가운데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보관한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관위 관계자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할 것"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 캡처 화면
▲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 화면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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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015년 10.28 재보선에서는 '설치 법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4.13 총선 때 전용 CCTV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묻자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작년 말까지만도 중앙선관위 관련 부서는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답해 사전투표함 관리 CCTV가 없이 총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였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기조가 최근 들어 급변했다. 앞서 언급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의 다른 예산 등을 활용해 다가오는 4.13 총선 때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사전투표함, #사전투표함 CCTV, #사전투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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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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