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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1인시위에 나선 이재정, 이청연 교육감
 지난 11월 2일 1인시위에 나선 이재정, 이청연 교육감
ⓒ 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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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경고' 처분서를 보낸 교육부가 교육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발 물러난 교육부 "징계 아니었다"

17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조와 제69조는 징계 대상자로 교육감과 같은 직선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화 관련 교육감들에 대한 '경고'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지도' 규정에 근거해서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법령상 교육감은 교육부의 징계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두 교육감에게 보냈던 '경고'처분서는 징계나 행정처분 용어로 쓰는 고유명사로서의 '경고'가 아니라 지도 차원인 일반명사로서 '경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낸 경고 공문(11월 26일자)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육감 1인 시위 관련 복무처리 부적정' 건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면서 '조사결과 처분서'란 문서를 첨부했다. 이 처분서에는 '처분'란에 '경고-교육감 이재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의 처분서는 교육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 차원의 경고란 사실을 문서로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적인 술사 차원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고' 처분서 보내놓고 지도 차원?" 화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가 지난 11월 26일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낸 '경고' 처분서.
 교육부가 지난 11월 26일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낸 '경고' 처분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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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보낸 '이재정 교육감 경고 처분에 대한 이의서'에서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거 징계대상이 아니다"면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거나, 경고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교육부가 뒤늦게 이번 경고 처분이 징계나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 차원이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던 이청연 교육감 역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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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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