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5일 오후 10시 45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서울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강남구가 "서울시 직원도 비방 댓글 달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강남구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다수 직원이 강남구를 비방한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남구 "포털 아이디와 서울시 직원 이메일 아이디가 동일하다" 강남구 감사담당관은 "서울시 직원들의 ID 검색을 통해 서울시 직원들이 단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구 비방댓글을 확인했다"며 "포털에 달린 댓글 중에 강남구를 비방한 댓글을 작성한 ID와 서울시 직원 이메일 ID를 검색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댓글로 추정되는 글들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언론보도 후 삭제된 댓글에는 더 많은 서울시 공무원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들의 ID로 추정되는 댓글에는 'XX도 풍년...', '양아치 동네', 'X충들' 등 심한 욕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발언 중 어디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도 서울시처럼 발빠르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동이 맞다고 봅니다"라고 시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특히, 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ID kak*****는 "공동묘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도 모두 강남구에서 자체 해결하고 독립해라"라는 댓글을, ID cho*****는 "물도 전기도 니들이 만들어서 쓰고 쓰레기 분뇨 수거한 것도 니들 땅에 묻어라..."라는 등 다분히 감정적이고 언론에 보도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저급한 표현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강남구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에 대해 "직원 자체를 조사하고 있지만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시가 댓글 관련해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아이디 앞3자리 일치하는 직원 777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구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강남구가 서울시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19개의 ID(앞 세자리)에 대해 서울시가 시 통합메일 ID와 일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앞 3자리가 일치하는 직원은 총 777명이나 됐다"며, "포털 아이디와 시 통합메일 ID의 앞 3자리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19명이 서울시 직원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강남구에서 제시한 댓글을 민간포털사이트에서 찾아 해당 ID를 앞 4자리까지 조회해 본 결과, 최소한 ID 3개는 서울시 통합메일 ID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예시로 인용한 kak****의 경우, 네이버 댓글 ID는 kaka*****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통합메일 ID를 갖고 있는 직원은 서울시 직원 2명, 강남구 직원 1명 등 3명으로, 그중 서울시 직원 1명은 네이버 ID가 없었고, 다른 서울시 직원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했다.
또다른 ID hum****의 경우에도 네이버 댓글 ID는 humi****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통합메일 ID를 갖고 있는 직원은 1명이 있었으나, 이 직원의 네이버 ID는 ruag****로 확인되어 인용된 ID는 서울시 직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ID cho*****의 경우에도 네이버 댓글 ID는 chon****로, 이와 유사한 서울시 통합메일 ID를 갖고 있는 직원은 시직원 6명, 자치구 직원 9명(강남구 직원 1명 포함) 등 총 15명이어서 댓글 작성자가 서울시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주장은 최근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강남구 댓글부대 운영 논란' 및 '조직적 댓글 의혹'에 대해 소위 '물타기'를 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