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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면서 “다수 국민의 목소리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들에게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밝혔다.
▲ 공평 과세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면서 “다수 국민의 목소리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들에게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밝혔다.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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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참석 의원 267명 중 19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돼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종교인 소득의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교인 활동 부분을 인정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필요경비 공제율을 보면 연봉 4천만 원 이하는 20%, 4천만 원~8천만 원 구간은 40%, 8천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은 60%, 1억 5천만 원 이상은 80%로 인정된다. 식비, 학자금, 교통비 등 실비 변상금액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한다.

50여 년 만에 종교세가 입법화 돼 정치권과 국민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인 과세, 위헌 소지 있다"

김 회장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종류를 확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모두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입법에서는 그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해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최근 배포한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세형평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즉 계속적 반복적 소득인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확정신고의무 면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 선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를 선택적용, 세무조사 범위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일례로 연봉 8천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결정세액은 717만 원인데, 종교인의 경우 6분의 1이 줄어든 125만 원으로 적용된다. 세금의 경우에도 연 소득 1억 2천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소득세가 1천 3백만 원, 임대사업자는 107만 원인데 종교인은 0원으로 적용된다는 게 김 회장의 분석이다.

김 회장은 "종교인이 자신하게 유리한 소득으로 선택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종교인 눈치를 보며 종교인의 특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일부 종교단체의 어긋난 부의 축적을 비판하면서 "한 해 7조 기부금과 1조 세감면 특혜, 사찰입장료 등 자체수입은 국가가 최소한의 재정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 중세의 성직자처럼 특권계급이 생성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단체의 불법적 재산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매겨 투명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종교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다른 측면에서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무작정 납세 문제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가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여론에 편승하여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 회원국 30개 나라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김선택 회장은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재정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부 명목의 종교세를 걷어 종교단체에 배분·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 일례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


태그:#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종교인 과세, #지하경제,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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