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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김수민 2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김수민 2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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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정치인과 좌파·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였던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가 2년여 만에 정식 재판을 받는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좌익효수' A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그들의 딸을 모욕했고,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수록된 ID '좌익효수'의 게시물.
 검찰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수록된 ID '좌익효수'의 게시물.
ⓒ 이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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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2013년 7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좌익효수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홍어·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국정원 요원, 하는짓은 '일베충'). 국정원은 보도 직후 좌익효수가 직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은 그를 국정원 소속으로 특정했다. 이후 국정원은 직원임을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2013년 7월, 이경선씨 부부가 같은 해 10월 좌익효수를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이 그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6월 말이었다. 그사이 좌익효수는 문제의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탈퇴했다. 너무나 신중한 검찰의 모습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을 보강수사와 추가기소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던 것과 정반대였다.

기다리다 못한 이경선씨 부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9월 10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부부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2014년 11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좌익효수는 대기발령 상태'라고 보고했던 국정원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그가 대공수사국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좌익효수 처리 문제를 두고 줄곧 "검토 중"이라고만 하던 검찰은 26일에서야 불구속 기소라는 결론을 내놨다. 좌익효수가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며 적용 여부를 고민하던 국정원법 9조 2항 4호 선거운동금지 조항도 적용했다. 검찰은 다만 그가 호남지역 주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집단을 가리킨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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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박정훈 기자



태그:#좌익효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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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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