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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법률, 법원·검찰 관련 소식 등 누구나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소개하는 <간추려서 단번에 한 주간 법조계 소식>. 줄여서 <간단한 법> 13번째 이야기다.

① 자전거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
② 회식 2차 노래방 추락 사고, 재판 결과는
③ 카페베네 후기 블로그 게시물, 알고 봤더니

① 자전거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자전거 탄 사람
 자전거 탄 사람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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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나 요양을 받는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법이 정하는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음 2가지 사례는 업무상 재해일까 아닐까.

[사례 1] 건설회사 현장반장으로 일하던 오아무개씨는 공사현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묵었다.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약 600m 거리였는데 오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반복했다. 작년 11월 새벽 6시 40분경 자전거로 출근하던 오씨는 승용차와 부딪혀 머리와 얼굴,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사례 2]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30명과 함께 저녁 6시경 회식을 했다. 1차를 끝낸 직원 중 12명은 근처 노래방으로 옮겨 2차 회식을 이어갔다. 김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에 참석했다. 화장실을 찾던 김씨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여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골반골절,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오씨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왜 그랬을까.

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 준비․ 마무리 행위 등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요컨대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에 수반되는 활동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출퇴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 자전거 구입·유지비용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고 ▲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약 13분에 불과해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며 ▲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쉽게 말해 통근버스나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출퇴근이 업무 준비과정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② 회식 2차 노래방 추락 사고, 재판 결과는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 freeimag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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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의 김씨 사건은 1심에선 근로복지공단이, 2심에선 김씨가 승소했다. 3심인 대법원(제1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12일 다시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의 음주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식 자리에서 음주사고 자체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다만 ▲ 과음 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을 때 ▲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은 "김씨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스스로 과음을 해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③ 카페베네 후기 블로그 게시물, 알고 봤더니

카페베네
 카페베네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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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는 2012년 마케팅업체에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네티즌을 이용하여 블로그나 이메일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는 기법)을 의뢰했다. 업체는 파워블로거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 이용 후기 등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게시물을 올린 블로거들에겐 1건당 5만 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블로그에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기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며 카페베네에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서울고법 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은 지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카페베네의 마케팅 방식이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 소비자로서는 블로그 운영자가 진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게 되며 ▲ 블로그나 카페 등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점 ▲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만적인 광고로 규정했다.

파워블로거를 싼 값에 광고에 동원한 카페베네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한 건당 5만 원을 받고 소비자 기만 광고에 동참한 블로거들도 각성해야 한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태그:#카페베네, #블로거, #업무상재해,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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