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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해 2월 25일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의 모습.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해 2월 25일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의 모습.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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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고 의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이 전 청장이 자신을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15일,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었던 대구가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상실한지 오래이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해 온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의 정치, 진실한 정치가 정말 사심 없이 이루어졌다면 대구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유 의원을 겨냥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유 의원이 독단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며 "대구에는 큰 기여를 했던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역감정을 들먹였다.

이 전 청장은 또 유 의원이 대통령이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기정치'에 몰두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발언한 '배신의 정치'를 들먹이며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로지 (동구)구민과 대통령만 올곧게 모시겠다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최근 지역의 여론조사에서 유 의원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상당히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주에 사무실을 열고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위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방부 국감 참석한 유승민 국방위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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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반박 "명백한 허위사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 전 청장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고발할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전 청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2006년 8월 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되었다"며 "이미 9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국비 1조8400억 원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 30개 가운데 18개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12개 법안 중에도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5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한 이재만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에 규정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만, #유승민, #20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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