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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6일 오후 7시 58분]

검찰이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오후 4시 서울 동부지방법원(형사11부, 하현국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이사장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횡령 금액 등을 상환하고, 공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고,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들을 좌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에 2억5561만여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를 장기간 상환한다든가 , 행정부원장이나 상임감사를 자격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정관을 변경한 뒤 자신의 개인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등 (범죄) 상황이 중하다"라며 "김 이사장은 횡령 등의 금액 12억 원을 변제했으나 교육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판이 진행된 1년 3개월 동안 범행을 부인하고,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을 좌천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라며 "계속적으로 범행을 해오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수사개시 후에 김진태 전 행정부원장에게 1억3000만 원을 상환하고도 범행을 거부한 점도 부정적 사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재산 소유 아파트(스타시티 펜트하우스, 99평형)에 재단 자금 5억7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벌인 뒤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자신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다(업무상 배임 약 11억4000만 원).

김 이사장은 자신의 판공비 등 2억3500만 원과 해외출장비 1억3000만 원 등 총 약 3억6500만 원의 재단 자금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 변제, 개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업무상 횡령 약 3억6500만 원). 특히 그는 김진태 전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재단 상임감사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총 약2억5000만 원을 받았다(배임증재).

총 2억5000만 원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정 감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 이사장과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늘 12월 4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242억 원의 업무상 배임, 회계비리, 수억 원의 재단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교육부에서 고발한 김 이사장의 혐의 8건 가운데 3건만 기소함으로써 김 이사장의 로비력에 의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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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경희,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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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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