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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앞에서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뒤 한달도 되지 않아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상호 기자의 재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주최로 이상호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는데, 또 징계라니 8월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앞에서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뒤 한달도 되지 않아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상호 기자의 재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주최로 이상호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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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동료 기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기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기자의 MBC 보도 비판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단독22 최지경 판사는 15일 이상호 기자 모욕죄 선고공판에서 "전체 내용에 비춰 일부 모욕적 표현이 있고, 일부 부적절하게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MBC 노동조합 파업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경력기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 기자가 당시 채용된 경력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에 모욕죄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는 법원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무죄를 받아냈다.

해직기자 신분으로 <고발뉴스>에서 활동하던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8일 세월호 참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MBC를 비판했다. 그는 <고발뉴스>에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 노골적인 왜곡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뉴스를 보도한 전아무개 기자를 두고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7개월간 이어졌던 MBC 파업기간 동안 김재철이 뽑은 시용(계약직)기자"라며 "남들이 언론자유를 위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남의 자리에 슬쩍 앉고서도 '부끄럽기는 하지만 행복하다'고 답했던 주인공"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고소당한 이상호 기자 "'MBC 공정성 붕괴' 고발한 것"). 이에 MBC 사측이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 기자를 모욕죄로 기소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소한 MBC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서 기소한 검찰도 문제"라면서 "당연한 상식을 법원 판결로 들어야만 하는 세상이 안타깝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언론의 기본은 비판 정신이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MBC는 더 이상 법과 국민을 모욕하지 말고 언론의 정도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MBC,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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