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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눈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실명(失明)했다며 담당의사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모씨는 지난 2월 2일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병의원에서 오른쪽 눈의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다음날 바로 종합병원인 제주대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망막박리 시술을 받았다.

'시술이 잘됐다'는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눈에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같은 달 17일 병원 측에서 '비슷한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에게서 망막 괴사 증세가 나타났다'며 이씨에게 재시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시술 이후 이씨의 오른쪽 눈은 더욱 나빠졌다.

병원 측은 "시신경이 살아있는 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곧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이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으나 시력이 상실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같은 달 이씨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경찰관인 장모씨는 2월 11일께 직무수행상 왼쪽(1.0)과 오른쪽 눈(0.7)의 시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당 병원에서 시력 교정 시술을 받았다.

시술은 이씨의 경우와 같이 눈에 의료용 가스를 주입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장씨도 시술 뒤 망막혈관 폐쇄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장씨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눈에 좋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병원 측은 사고 직후인 2월 21일 시술에 쓰인 의료용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동시에 가스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병원 측은 2011년 4월 해당 의료용 가스를 최초로 구입해 사용한 뒤 올해 1월 20일께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다.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 간 의료용 가스로 시술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이 문제 제기를 했고 나머지 3명에게서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가스는 수 십년 간 여러 병원에서 안구 내 주입 용도로 사용됐으며 독성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보험사 측으로부터 '망막혈관 폐쇄는 가스의 독성에 의해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실명의 원인이 망막혈관 폐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스 주입 외에 실명을 초래한 다른 요인이 없고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눈을 실명한 이씨와 장씨는 "병원 측은 처음에 보상을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지난 7월 초 갑자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큰 시술이 아님에도 병원은 눈을 멀게 만들었다"며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상황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담당의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 경찰은 병원 측 의료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씨와 장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의료사고, #실명, #시력 교정, #망막 박리, #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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