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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판결 기사, 법조계 소식. 하지만 흥미 위주의 기사로는 내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법조계 소식을 쉽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법률, 법원·검찰 관련 소식 등 누구나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간추려서 단번에 한 주간 법조계 소식>, 줄여서 <간단한 법>이 법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간단한 법> 7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①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통한 숙박업은 불법" 
② 참극 부른 한 마디 "남자답게 싸워보자"  
③ 딸의 친구에게 "자고 싶다"고 한 50대 남성 
④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무죄' 내막은? 
⑤ 전직 고검장의 전화변론, 변협도 뿔났다 
⑥ "욘사마는 돈사마"라고 했다가

"숙박공유 '에어비앤비' 통한 숙박업은 불법"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화면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화면
ⓒ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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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선두주자일까, 불법 탈세의 온상일까.

세계 최대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의 한국 진출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 법원은 후자 쪽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에어비앤비에 등록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1박에 10만 원의 비용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을 내줬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가 실정법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죄명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18일 "A씨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였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부산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하루에 20만 원씩을 받고 여행객에게 빌려준 B씨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받았다. 신고도, 세금도 없이 '영업'을 한 B씨도 벌금 70만 원을 내야 했다.

공유경제는 한 개인이 자기 자원과 재능 등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과 공유한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뜻한다. 전 세계 1백만 곳의 잠자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준다는 에어비앤비와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공유경제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상륙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버는 택시업자들의 반발 속에 무면허 영업 단속이라는 철퇴를 맞은 뒤 사업을 접었다. 에이비앤비를 통해 방을 빌려준 이들도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 탈세, 탈법 영업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아직까지 공유경제 업체의 국내 진출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3~4시간 이어진 잔혹한 폭력 

"남자답게 싸워보자."

이 말 한 마디가 죽음까지 가는 참극을 불렀다. 김아무개(39)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박아무개(47)씨와 애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정이 좋을 리 없는 김씨는 박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아내의 짐을 당신이 가져가라"고 박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으로 걸어갔는데, 당시 박씨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인 반면 김씨는 멀쩡했다. 불행은 이때 발생했다. 박씨는 짐을 정리하다가 "남자답게 한 번 싸워보자"고 제의한 뒤 김씨의 얼굴을 가볍게 때렸다.

하지만 그 뒤부터 끔찍한 김씨의 반격이 시작됐다.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한 김씨는 발길질로 온몸과 얼굴을 수십 회 걷어차고 다시 프라이팬과 과도로 머리와 얼굴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박씨를 상대로 한 김씨의 잔혹한 폭력은 3~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심지어 김씨는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던 박씨를 집 앞 골목에 방치하기까지 했다.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살인죄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광주고법)은 징역 12년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재범위험이 있다며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대법원도 8월 27일 "형이 너무 세다"고 주장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사람 목숨을 앗아간 잔인한 행동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결코 높지 않다.

딸의 친구에게 "자고 싶다"고 한 50대 남성

딸 친구에게 "자고 싶다"란 문자 보낸 남자, 재판부의 판단은?
 딸 친구에게 "자고 싶다"란 문자 보낸 남자, 재판부의 판단은?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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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딸의 친구에게 "자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무슨 죄가 될까. 남성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김아무개(57)씨는 자신의 집에 아들과 함께 놀러온 딸의 친구 C(24)씨를 보았다. 그리고 딸의 친구에게 보냈다고 믿기 어려운 문자를 보냈다.

"같이 자고 싶다~~^^"

수치심을 느낀 C씨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C가 데려온 아들을 잘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성적 의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김씨는 C씨에게 "친딸처럼 귀엽고 좋아했고 사랑한 건 사실"이라고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만일 이 말이 진실이라면 김씨는 친딸에게도 '같이 자고 싶다'는 말을 꺼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북부지법은 9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자자는 문자를 보내고 C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에 그쳤고 문언 자체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무죄' 내막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패러디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뻔뻔한 행태를 비꼬는 이 말이 실제로 적용된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건일까.

2013년 11월 송아무개(43)씨는 고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다. 도착한 대리기사 김아무개씨가 차량을 운전하고 송씨는 조수석에 앉았다. 친구 2명까지 뒷좌석에 태웠다. 송씨는 친구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김씨에게 서울 가락동→성남시 분당구→용인시 용덕동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동경로였다. 두 번째 경유지인 성남으로 가는 도중 송씨와 김씨가 경로 선택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급기야 화가 난 대리기사 김씨는 사거리 한복판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송씨는 김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송씨는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 김씨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 도중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고 신고를 한 뒤 인도로 가버렸다. 송씨는 다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씨는 거절했다.

송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1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했다. 김씨는 또다시 112에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몇 분 후 도착한 경찰은 송씨를 조사했다.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송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가 "위난을 피해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유죄였다. "송씨가 스스로 차의 시동을 꺼버리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므로 위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15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꽉 막힌 도로 모습
 꽉 막힌 도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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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수원지법)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22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정의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다.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사회윤리나 법질서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멈춘 상황이었으므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송씨가 도로변으로 이동한 행위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10m를 음주운전한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법익을 저울질해 볼 때 후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이다.

검찰은 2심의 무죄판결에 불복, 9월 17일 상고장을 냈다. 송씨의 음주운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전직 검사장 변호사의 전화변론, 변협도 뿔났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화변론'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까지 뿔이 났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실을 적발하면서부터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협에 징계개시를 요구했다.

변협은 9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몰래 변론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척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책으로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로 공직퇴임 변호사의 비리행위 집중 조사 ▲선임계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선임계 없이 변론한 사건에서 소득신고자료 미제출 시 검찰 고발 ▲전화변론을 묵인한 담당검사에 대한 감찰요구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최교일 변호사는 9월 30일 변협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검토에 착수,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변협은 처벌조항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몰래변론'이나 '전화변론'을 근절하기 위해선 현직 검사나 판사들의 단호한 태도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은 "전관예우란 실체도 없고 오해일 뿐"이라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검사실을 방문하거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구나 선임계도 없이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

"욘사마는 돈사마"라고 했다가...

배우 배용준씨 관련 회사와 동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긴 업체 임원이 집회를 열어 '돈에 미친 배용○' 등의 현수막을 들고 "돈사마"등 구호를 외쳤다가 처벌을 받았다.

건강식품 업체 대표인 D씨는 배용준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일본 내 상표사용과 상품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업체가 상표사용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 후 손해를 줄이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상품은 판매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큰 손실을 본 D씨 등은 대주주인 배씨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면서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용○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등의 피켓을 설치하고,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주로 배용준 개인을 공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죄를 적용, D씨와 또다른 임원 E씨에게 9월 1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면서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덧붙이는 글 | 김용국 기자는 법원공무원으로, 판결비평서인 <판결 vs 판결>(개마고원)을 썼습니다.



태그:#간단한법, #무죄, #에이비앤비, #전화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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