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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오는 10․28 재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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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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