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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의 판례를 전자공개한 비율은 0.29%에 불과해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원 판결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에 따르면, 지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처리된 776만7673건의 본안사건 가운데 그 판례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2776건(0.29%)에 그쳤다.

법원에서 처리한 본안사건은 2010년 150만여 건, 2011년 148만여 건, 2012년 154만여 건, 2013년 160만여 건, 2014년 163만여 건으로 점차 늘었지만, 그 판례를 전자공개한 건수는 2400여 건(0.16%)에서 6600여 건(0.4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법원 판결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해마다 1%도 넘지 못했다.

법원 판결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을 법원별로 보면, 대법원이 9.2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특허법원(2.54%), 서울고등법원(1.69%), 대구고등법원(1.21%), 광주고등법원(1.15%), 대전고등법원(1.05%), 서울행정법원(0.93%) 등이 있었다. 그 외 법원들의 전자공개 비율은 0.03%에서 0.11%에 그쳤다. 전자공개 비율이 낮은 곳은 인천지법, 대구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등 지방법원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그 어떠한 기관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보다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손실이다"라며 "일반 국민에게 판례 등 사법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태그:#김진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전자공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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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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