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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낙서를 누가 왜 했을까. 최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대에 남자 성기를 그린 낙서가 곳곳에서 발견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일 송순호 창원시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내서읍 광려천 부근에 남자 성기를 그려놓은 음란낙서 40여 개가 발견되었다. 낙서는 자전거도로 표시와 볼라드(길말뚝), 산책로 나무철책 등에 그려져 있다.

낙서는 광려천 자전거도로와 내서농산물도매시장 부근에 집중돼 있다. 누군가 검은색 매직펜이나 굵은 유성펜으로 그려놓았는데, 그림이 거의 비슷해 한 사람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 의원은 "시민한테서 제보를 받고 광려천 일대를 둘러 보았는데, 40개가 넘는 음란낙서를 발견했다"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낙서를 해놓아 시민들한테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이나 건물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보면,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창원 내서읍사무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내서읍사무소 관계자는 "누군가 최근에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를 통해 누가 왜 했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태그:#음란낙서, #광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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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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