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29일 오전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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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가운데)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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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수수 혐의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금품 수수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박기춘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국회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본인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왜 돌려 드렸나', '대가성은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말씀드린 걸로 대신 답하겠다"며 말을 아낀 채, 검찰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의원은 이날 지검청사 15층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 검사)는 박 의원이 분양 대행 업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씨에게 명품 시계 7점, 가방 2개, 2억 원 가량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ㅇ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 의원이 사흘 뒤 측근인 정아무개(50)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준 정황도 포착해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박 의원의 적용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1억 원 이상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김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구체적인 금품 액수가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금품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