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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9일 오전 10시 36분]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가운데)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가운데)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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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수수 혐의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금품 수수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박기춘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국회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본인 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았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품은 왜 돌려 드렸나', '대가성은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말씀드린 걸로 대신 답하겠다"며 말을 아낀 채, 검찰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박 의원은 이날 지검청사 15층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 검사)는 박 의원이 분양 대행 업체 ㅇ사 대표 김아무개(44)씨에게 명품 시계 7점, 가방 2개, 2억 원 가량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ㅇ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박 의원이 사흘 뒤 측근인 정아무개(50)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돌려준 정황도 포착해 정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박 의원의 적용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1억 원 이상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김씨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구체적인 금품 액수가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금품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박기춘 의원, #불법 금품 수수,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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