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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23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매체와 장소를 선정하고,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언어의 변화에 따른 정보전달의 불확실성을 방지하여 미래세대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OECD가 권고한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조경태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정보전달을 확립하여 미래세대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태그:#조경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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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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