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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5년째 준공 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을 구입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관교동 소재 양원교회 건물은 1991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구는 양원교회 측에 사전입주에 따른 시정명령(준공 승인받을 것)을 내려 3개월의 시간을 주고 이를 어긴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확보율 90% 넘는 남구 관교동에 주차장 추가?

문제는 구가 위법 사항이 드러난 해당 건축물을 매입해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구는 구비 10억2800만 원에 시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60억2800만 원을 투입해 해당 교회건물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2억 원으로 교회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 18여억 원으로 주차대수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구가 거액을 들여 골칫거리 교회건물을 매입하는 행위는 예산 낭비는 물론 교회 측에 대한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 구의회 주장이다.

실제 남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72%에 반해 관교동은 93%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돼 구의회의 특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제동 의원은 "현재 양원교회 주변을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어 야간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다"며 "주차장이 지어져도 50%밖에 차지 않는다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한형 복지건설위원장은 "주안동 재흥시장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며 "시급성을 따졌을 때 재흥시장에 예비비를 투입해 주민들 안전을 챙기는 것이 관교동 주차장보다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미등기 상태라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이 가능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양원교회, #재흥시장, #남구의회, #인천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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