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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준곤(60)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김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사건 관련자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가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의 변호사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이 가운데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세 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거듭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부 사건 관련자를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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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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