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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업자가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할 때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입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 업소도 영업장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식육판매소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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