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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2012년 MBC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5명의 업무방해죄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파업은 정당하다고 했다. 선고 뒤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힌 장재훈 전 MBC노조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부위원장, 정영하 전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왼쪽부터).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2012년 MBC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5명의 업무방해죄에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파업은 정당하다고 했다. 선고 뒤 밝은 표정으로 소감을 밝힌 장재훈 전 MBC노조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부위원장, 정영하 전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왼쪽부터).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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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여섯 달 동안 벌인 MBC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이 또다시 사측의 195억 원짜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파업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MBC 노조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 김우진)는 12일 MBC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노조 관계자 16명을 상대로 19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1심에 이은 사측의 패소, 노조의 승소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일부 파업의 절차상 문제 사유가 있지만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한 점, <PD수첩> 제작진을 대거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발령 내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고, 임금인상이 아닌 공정방송 요구를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MBC 사측과 정부의 주장이 또다시 설득력을 잃은 셈이다.

또 이번 판결은 공정방송 요구 파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3건의 법정싸움에서 노조의 여섯 번째 승소다. 노조는 파업 당시 해고자들의 해고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업무방해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5명도 재물손괴 행위 등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1심과 2심 모두 업무방해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들은 하나같이 공정방송을 요구가 MBC 노조의 파업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뒤 정영하 전 본부장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재판부가 현명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이쯤 되면 법적으로 남은 절차에 상관없이 무리한 소송을 한 사장과 경영진은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번 재판을 승소로 이끈 신인수 변호사는 "1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지대를 1억3000만 원을 내야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앞으로도 질 것이 뻔한 소송을 계속하려면 회사 돈이 아니라 사장과 본부장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MBC, #노동조합, #공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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