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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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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1년으로 규정된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4일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특조위 회의실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현행 1년으로 돼 있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원 위원 중 이상철 비상임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이 같이 의결했다.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도 방청해 회의를 지켜봤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연장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재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7조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연장은 특조위가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월호가 인양이 예측되는 시기가 내년도 하반기로 세월호 선체 조사는 해야한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개시일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 위원들이 임명된 3월초, 시행령이 공포된 5월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활동 개시일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운영규칙안은 증인 신문에 앞서 위원들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과 신문 우선권 부여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해 의결이 보류됐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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