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 전교조 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서울역으로 상경 투쟁을 벌였다.
 3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 전교조 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서울역으로 상경 투쟁을 벌였다.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전국 16개 시·도 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서울로 상경 투쟁을 벌였다.

5월 30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 3200여 명(경찰추산·주최측 추산 3500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2015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 법외노조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 공무원연금법 개악규탄, 공적연금 강화 ▲ 416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헌재의 반 노동자적 판결, 인정하지 않는다"

변성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 전교조가 교사도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탄압 속에 깃발을 올린 지 26년이 지났지만 지난 28일 해직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로 6만 명의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우리는 창립 26년을 맞아 만든 이 자리에서 또다시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 맡겨두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난 2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듯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 한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지난 28일 헌재의 판결은 노동자들의 자주 단결권을 침해하는 판결로 국제 기준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우리는 헌재의 반 노동자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9년 5월 28일 참교육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뒤 전교조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지만 자랑스럽게 한 길을 걸어왔다"며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등으로 정권의 표적이 됐다"고 덧붙였다.

광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노동3권 쟁취',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법외노조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교육파탄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헌재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

3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 전교조 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서울역으로 상경 투쟁을 벌였다.
 30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 전교조 교사들이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의 판단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반발하며 서울역으로 상경 투쟁을 벌였다.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이날 조합원들은 결의문에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와 자주성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정의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죽이려 하는 것은 (전교조의 참교육이)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교육과 사회를 바꾸는 실천과 투쟁을 더욱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을 현직 교원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해직자로 한정한 조항이다. 다만 8명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법하진 않으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고당한 조합원 9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로 정지된 바 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헌법재판소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