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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여대학보>의 606호가 1면 백지 발행됐다. 서울여자대학교 학보사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주간교수가 편집권을 침해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27일, <서울여대학보>의 606호가 1면 백지 발행됐다. 서울여자대학교 학보사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주간교수가 편집권을 침해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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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학보>가 대학 당국과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1면에 게재하려다 대학 측의 반발로 무산돼 백지 발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여대학보>에 따르면, 학보 측은 대학 당국과 총학생회를 비판하며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졸업생 143인의 성명 전문을 학보 1면에 게재하려 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축제기간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농성 현수막을 철거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자 주간교수는 "졸업생 143명이 졸업생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라 보기 어렵고, 학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학보에 해당 성명을 게재할 경우 학보의 발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서울여대 학보사, "편집권 침해"라며 반발

학보 백지발행 사태에 대한 <서울여대학보>의 입장문.
 학보 백지발행 사태에 대한 <서울여대학보>의 입장문.
ⓒ 서울여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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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7일, <서울여대학보> 606호는 1면 백지 발행됐다.

이에 학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주간 교수의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학보 측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학교는 사태를 방관해왔고 총학생회 또한 마찬가지"였다며 "<서울여대학보>사는 중립을 떠나 학내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보 측은 "옳은 말을 하는 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졸업생 143인이 졸업생을 대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명서 내용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싣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보 측은 "무엇보다 편집권은 전적으로 편집국에 있는 것으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썼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때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주간교수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 학보의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보 측은 "<서울여대학보>사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집권 보장을 요구"한다면서 "끝까지 1면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에 기자는 해당 주간 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태그:#서울여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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