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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입찰법정 내 경매 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법원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경매물 낙찰 조건으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경매 초보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경매 바지'를 앞세워 2등 입찰가를 써내는 등 불법 입찰 방해도 이뤄지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입찰이 시작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입찰법정 경매 물건은 하루 평균 35~40건이 이뤄진다.

법정 안팎에서는 경매도우미를 자청한 브로커 30~40여 명이 경매 초짜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하는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지난 15일 입찰법정에서 브로커 A씨는 경매정보지를 건네며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10만~20만 원을 주면 대리 입찰에 착수한다"며 "또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출을 원하면 신용이 낮아도 대출금의 1~2%만 수수료를 받고 신속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브로커 B씨는 "경매를 도와준다고 선수금을 원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돈만 떼이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업자들은 대법원 앱을 깔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매 정보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켜 월 15만 원씩 받는 등 초짜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일부 브로커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고가 낙찰을 부추긴다"며 "요즘은 경매 바지를 2등 입찰자로 내세워 소액차로 낙찰시키는 수법으로 낙찰자가 고가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 본지 모르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변호사와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 교육을 받고 법원에 신고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경매에 대리 입찰해 수수료·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관련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각종 컨설팅업체 전단지나 명함을 뿌리는 브로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은 낙찰자들에게 2·3금융권 대부를 안내해 주는 업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입찰법정 내 상주 경비대원은 현재 없고 2층 보안검색대원이 함께 관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입찰 거래나 대출 알선은 체크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법정 안팎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부동산경매, #공인중개사, #법무사, #대출,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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