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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식품 관련 불편한 뉴스들이 터져 나온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던 '백수오'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점점 믿을 수 없다. 이러한 불신을 일정부분이나마 해소해주는 게 바로 '표시'이다.

수입식품 GMO표시... 국내식품은 면제?

식품에 이런 표기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은 그 식품을 섣불리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과자 등의 뒷면을 보면 작은 글씨로 원재료들이 대부분 표시되어 있다.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까지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시가 있다. 바로 유전자변형식품(아래 GMO)표시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GMO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 그것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식품에는 GMO표시가 없다.

반대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사 제품에는 GMO표시가 되어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입식품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GMO 관련 표시도 명확하게 되어 있었다.

그 후 국내 유사 제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표시가 없다. 그럼 저 간장에 사용된 '탈지대두'는 GMO가 아닌 것일까??

정답은 '알 수 없다' 이다. 저 간장에는 실제 GMO 콩이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허술한 GMO표시제도, 이게 다 식약처 때문인가?

수입된 중국식 간장에는 GMO표시가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장에는 표시가 없다. 사용된 대두가 GMO가 아니어서 표시가 없는건지, 사용했지만 표시예외조항이라 면제인건지 알수가 없다.
 수입된 중국식 간장에는 GMO표시가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장에는 표시가 없다. 사용된 대두가 GMO가 아니어서 표시가 없는건지, 사용했지만 표시예외조항이라 면제인건지 알수가 없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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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국내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됐다. 전년(168만톤) 대비 36% 증가한 228만 톤(옥수수 126만 톤, 대두 102만 톤)을 기록했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GMO 역시 854만 톤이나 수입됐고, 시리얼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GMO가공식품은 1만8000톤이 수입되어 가히 '수입 GMO의 천국'으로 불릴 만하다.

그런데도 표시가 없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이다. 관련법에서 위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표시에 대한 상세한 기준 등을 정한다.

그런데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5순위 안에 포함되었어도 ▲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간장 등에는 GMO 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허술한 GMO표시제도를 만들어놓고, 관계당국은 여러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등과 함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하던 'GMO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마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

GMO가공식품 수입업체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GMO 관련 표시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비공개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GMO가공식품 수입업체 등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정부 3.0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가 기본적인 정보조차 비공개하며, 사회적 낭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해답이다

GMO와 관련하여 이러한 혼란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각종 소비자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 이를 무조건 표시토록 해야 한다. 'GMO완전표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수년간, 길게는 10년 넘게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국회로 가서 상위법이자 모법인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표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소비자들 나아가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을 외면했다. 어느새 19대 국회가 끝나간다. 지난 2013년에 발의됐던 GMO표시제도 개선안들은 모두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이제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실책으로 잃어버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박지호 시민기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입니다.



태그:#GMO, #유전자변형식품, #GMO가공식품, #식약처, #GMO완전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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