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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명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 및 부칙 등에 명시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는 한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합의문에 언급됐던 수치를 국회 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야당과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빼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친박(박근혜)계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받을 수 없으니 국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쪽으로 당론이 결집됐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하고 5월 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해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라며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포기할 수 없는 기준"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초래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명기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한 것은 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타협기구에서 오랜 시간 합의로 만든 것이 소득대체율 50%다,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쉽게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이) 당연히 심할 것이라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목표를 정해도 양쪽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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