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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동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병사에 대한 재판이 6일 재개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부대 내 법정에서 동기 병사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기소된 A상병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은 지난 3월 17일 A 상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4월 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A 상병 등 3명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부대내 생활관에서 입대동기 정아무개 상병을 1주일에 3~4일씩, 하루 10회 가량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정 상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다른 가해자 2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폭행을 주도한 A 상병만 구속기소됐다.

6일 낮, 공군 가혹행위 피해자 정아무개 상병의 아버지 정대근씨가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낮, 공군 가혹행위 피해자 정아무개 상병의 아버지 정대근씨가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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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주위적으로 상해치상, 예비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관은 "피해를 당한 정아무개 상병이 병가를 받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상해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관은 정 상병이 치료를 받았던 국군함평병원과 서울대학병원 주치의, 병영생활 상담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병영생활상담관이 작성한 상담일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관은 이날 정 상병이 치료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정 상병은 의료진에게 '(자살을 하기 위해) 부대에서 뛰어 내릴 생각을 했지만 2층 이상 건물이 없었다',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고를 치고 영창에 가고 싶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려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2명은 A 상병에 대한 선고가 나온 후 징계위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는 하루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반복되는 폭행으로 장애가 생긴 정 상병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정 상병의 아버지 정대근(54)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부대 앞과 국방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 "멀쩡히 입대한 아들이 유희왕 놀이만... 피눈물이").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군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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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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