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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당시 상공에 나타난 해경 소속 해상 초계기
 세월호 침몰 당시 상공에 나타난 해경 소속 해상 초계기
ⓒ 해경 공개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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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해양경찰청 소속 초계기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 초계기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하여, 침몰 당시 출동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기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초계기의 사고 당일 활동 일지를 공개 요청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였다.

처음엔 '국가안보'라더니... 비공개 결정은 해경 훈령 따른 것?

이 요청서에서 기자는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은 같은 해(2014) 5월 27일, 본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문서 답변을 통해 당시 세월호 침몰 상공에 도착한 비행기는 '해경 해상 초계용 항공기(CN-235, 703호)이며 인천 해경 항공단 소속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오전 7시 18분경 서해상 경비구역 순찰 차 김포공항에서 이륙했으며 (해당 초계용 항공기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광역 구역 외곽 항공 순찰 도중 (오전) 9시 10분께 가거초 순찰 중에 지시를 받고 해당 세월호 침몰 상공에 (오전) 9시 26분께 도착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자는 이번 정보 공개 청구의 6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당시 출동한 초계기의 당일 활동 일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이 문서는 "순찰 결과 보고 문서는 경비/작전 관련 문서로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결정해, 4월 16일 기자에게 공식 통보했다.

국민안전처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해당 법령 조항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이에 관해 기자는 비공개 결정을 기안하고 검토한 국민안전처 산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건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어디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해당 담당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기자는 "그렇다면 왜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담당자는 "당시 초계기 상황 일지가 공개되면 경비나 작전에 관한 비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당시 가거도 상공에서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었다는 해당 초계기의 상황 일지 공개가 대외비 군사작전 서류인가"라고 항의했다.

본 기자의 질의가 이어지자, 비공개 결정을 결재한 해당 부서 최고 책임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민안전처 훈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과거 해경의 훈령(지침)에 의해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관련 조항에 따른 비공개 규정에 관할 항공기 운영 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해경 작전 초계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일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상황 일지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도 비밀에 속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관해 해당 책임자는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는, 현재로써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가 "세월호 참사 사건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당시 참사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사항이고, 관련 문서 공개 여부가 국가 기밀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니 즉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책임자는 "현재로써는 우리는 관련 규정에 훈령(지침)에 따른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초계기와 본부의 교신 내역... 기록조차 없었다

한편, 기자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 당시 출동한 초계기의 당일 활동 일지 등 관련 서류 일체 ▲ 당시 출동한 초계기의 본부 교신 내용 자료(음성 녹음파일 포함) 일체 ▲ 당시 출동한 초계기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활동한 내용(촬영 내용 등 포함)과 관련한 문서 및 영상 일체 ▲ 당시 출동한 초계기에 대해 해경에서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있다면,) 일체 ▲ 당시 출동한 초계기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후 보고 관련 문서 및 서류 일체 ▲ 당시 해경이 촬영해 공개한 동영상에 나타난 비행기가 (붙임 사진 참조) 해경 소속 초계기가 맞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문서 등 6가지 사항을 질의했다.

이에 관해 국민안전처는 당시 활동 일지와 사후 보고 관련 문서 등은 비공개 결정했으며, 초계기와 본부 교신 내역은 "당시 사용한 VHF 123.1MHz(항공 비상주파수) 및 SSB 2183.4kHz(선박 비상주파수) 교신내용을 따로 녹음하는 장비 및 기록하는 일지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초계기와 관련한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배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기자는 지난해 해경과 CNN이 공개한(두라에이스호 촬영 영상) 동영상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인 아침 9시 25분 전후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비행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기종과 같은 수송기를 국방부가 파견했다고 <국방일보>가 보도했으나, 기자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나타난 이 비행기를 지적하자,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오보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해당 비행기가 해경 소속 초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구조사진 없다"... 국방부, 세월호 활약 부풀렸나).

하지만 참사 당일 출동했다고 알려진 이 초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도자료도 당시 해경이 발표한 적이 없음이 이번 질의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후 이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알려진 영상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게 공개되었으며,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기자가 당시 출동한 초계기와 관련한 상황 일지 등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 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이를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관해 국민안전처 홍보 담당관은 "해당 부서가 그렇게 공식 답변을 했으면 그것이 우리 부처(국민안전처)의 공식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중의소리>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세월호 , #초계기 ,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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