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자료사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자료사진)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조위)는 시행령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의 권한을 이용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정부의 시행령 강행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조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가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특조위는 우리의 원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행령안이 무리하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특조위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법 범위 내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조위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8조 3항에는 위원장이 소관 사무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특별법 제21조 1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태 위원장 "시행령 부분 수정은 받아들 수 없다"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위반 소지가 크다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해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 유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세월호 특조위 안의 일부는 수용하는 등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계획대로 특별조사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행령 수정 논의를 위해 9일로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일주일 후인 16일로 연기했다(관련기사: 몸 낮춘 정부·여당, 세월호 시행령 '일시정지').

기자회견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시행령 수정에 대해서 "해수부가 시행령에 대해 부분 수정에 그칠 것 같다"면서 "해수부의 수정안이 세월호 특조위안을 존중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서울조달청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저동의 나라키움빌딩으로 옮겨간다.


태그:#세월호 특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석태 위원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