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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1일 이아무개(27·여·인천시 부평구)씨는 우연히 국민건강보험료 청구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보험료 내역을 알아보던 이씨는 있지도 않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년 전부터 차량 보유분 보험료가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당하게 추가로 부과되고 있던 보험료는 월 2만3400원에 달했다. 이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21만600원이 더 나왔다.

그러나 이씨의 황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단은 이씨가 2013년 3월 27일 SM5차량을 구입해 등록한 것으로 공단 자료에 나온다며 더 이상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지자체에서 받았으니 부평구에서 실수했을 것이므로 차량등록민원실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결국 이씨는 공단 측 주장에 따라 부평구 차량등록민원실 직원에게 SM5차량에 대해 문의했고, '없는 차량번호'로 전산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는 부평구의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단에 오류에 따른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씨처럼 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있어 소급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경인지역에만 주택 보유분 오류 6600여 건, 자동차 보유분 660여 건 등 월평균 7260건(1월 기준)에 달한다.

이를 보완하려 공단은 5년 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계 방식을 차량번호에서 차대(차량고유)번호로 바꿨지만 이번 이씨 사례를 통해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예전 지역 차량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물갈이되는 시기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직원들도 황당해하고 있다"며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소급 조정해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자동차, #황당,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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