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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보고서'.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보고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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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국민 혈세를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 자사고에도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면 안 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체가 세운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등 5개교 전체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236억26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이들 자사고는 자사 임직원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놓고 입학 정원의 15∼70%를 자사 직원 자녀를 뽑는 데 할당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 직업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학부모 등급제 논란을 빚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는 "(기업 설립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법령과 다르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교육부장관에게 "이런 자사고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 등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일반 자사고에 대한 지원도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조사 시점인 2014년 현재 자사고는 모두 49개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2013년 한 해 동안 21억8500만 원을 민족사관고에 지원하는 등 전체 자사고에 모두 115억400만 원의 돈을 대줬다.

감사원은 "일반 자사고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반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장관은 예산을 지원할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장관 고발한 전교조 "자사고 지원 전면 중단해야"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불법 재정지원을 하고도 사실을 축소·왜곡하기에 바빴다"면서 교육부장관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달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교육학부모회도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지원 위법성을 점검해 달라"면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학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1년 전 전교조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정부는 자사고에 대한 불법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자사고 혈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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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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