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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을 공개하라고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결정했다.
▲ 개표 영상 공개하라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을 공개하라고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결정했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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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장면 영상을 공개하라는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결정이 나왔다.

정병진 목사(여수 솔셈교회)는 지난 1월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6개 지역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영상 공개를 선관위가 개표사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지난 5일"개표 영상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정병진 목사는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 감시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 업무고, 개표 장면은 TV등 언론에도 공개됐다, 선관위도 자체 인터넷으로 중계로 개표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표소 동영상 공개로 인해 개표사무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18대 대선 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킬 것이므로 개표소 촬영 영상을 공개하여야 한다"며 청구인 주장을 펼쳤다.

피청구인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 장면 영상 공개는 개표사무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개표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공익과 개표사무원의 얼굴, 근무하는 모습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비교교량이 문제되는 바, 개표사무원의 근무 모습은 개표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고, 투표지의 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개표사무원 근무 모습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라며 "개표소 촬영 영상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정병진 목사는 "이번 영상 공개 결정은 18대 대선 개표과정에 드러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선관위 해명이 적절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투표지 검열 위원들이 전자개표장치에 의존해 수개표를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목포선관위 개표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전국 다른 지역 선관위도 공개해야 될 것"이라며, 개표장면 영상 공개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덧붙이는 글 |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 올립니다.



태그:#대선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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