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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량계란 3080톤(시가 69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평택 경찰서(서장 김학중)는 "폐기해야 할 액란 등을 제과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오아무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유아무개 전 경제 상무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국양계농협 평택공장에서, 폐기해야 할 액란 약 130톤을 정상액란과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불량계란 약 3080톤을 생산해서 유통시켰다.

생산과정에서 깨지거나 세척이 불량한 계란은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이들은 불량 액란을 정상 액란과 혼합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반품·회수 한 액란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살균처리 한 후 제조일자가 찍혀 있는 라벨을 교체해서 재판매하기도 했다. 할란(계란깨기) 과정에서 발생한 난각(계란 껍질)도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난각분쇄기로 난각과 액란을 분리해 정상액란과 혼합해 사용했다.

이들은 공장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한다. 작년에만 14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한다. 적자가 난 이유는 양계인으로 구성된 양계조합이다보니 계란 단가를 타 업체에 비해 높게 책정했고  폐기물처리비용도 올랐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기 위해 불량계란을 생산 했다는 것이다.

한국양계농협 평택공장에서 거래하던 업체는 총 104개다. 경찰은 이 중 약8개 제과·제빵 업체에 불량계란이 납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2월 13일 수사에 착수해서 3월2일 까지 공장 압수수색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 제품 판매 과정에서 거래처와 공모가 있었는지, 해당 업체의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 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그:#불량계란 , #한국양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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