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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마을 들판과 개성공단의 모습.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마을 들판과 개성공단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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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5.18% 인상한다고 통보해와 파장이 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북측이 지난 24일 오후,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단 노동 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알려왔다"며 "3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현재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이전에는 가급금(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의 15%였으나, 3월부터 가급금을 추가한 임금의 15%를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험료가 3달러 정도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북한이 통보한 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북한 노동자 1인당 임금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5.6%)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 5% 제한 삭제'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악화돼 불안한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인건비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돼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아 현재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임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남북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약속이 깨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임금인상 5% 상한선'을 비판하는 북측의 논리가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매년 8월 1일 남북간 합의로 결정, 약속 일방 파기가 문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2008년~2011년)을 지낸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도 "북측이 이미 예고했던 것인 데다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 북측노동자 임금은 매년 8월 1일 남북간 합의로 결정하며, 그 상한선은 5%로 한다'는 기본원칙이 일방적으로 무너진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로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통지문 수령거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북측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해 통지문을 읽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개성공단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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