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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복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지역 대형 교복업체들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교가 경쟁 입찰로 교복업체를 선정해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고, 교복 값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진행된 2월 초 인천지역 상당수 중·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이를 방해하려는 대형 교복업체들의 전단지가 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전단지를 보면, A교복업체는 ▲ 신상품과 이월상품 30% 인하 ▲ 특별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전단지를 배포했다. B교복업체와 C교복업체도 선착순 한정으로 30%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C교복업체는 교복 구매 시 가족사진 무료촬영권도 준다고 밝혔다.

대형 교복업체가 뿌린 가짜 가정통신문 전단지.
 대형 교복업체가 뿌린 가짜 가정통신문 전단지.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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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교복업체는 전단지 맨 위에 '가정통신문'이라 표기하고, 교복을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며 '하나는 천편일률적인 학교 교복을 산다', '둘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예쁜 교복을 산다, 예쁜 가격으로'라고 소개했다.

이어 '명품 D교복을 개별구매로 구입하는 방법'이라며 학교 구매신청서에 반드시 '교복 물려 입기 등을 통해 교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란에 체크하라고 적었다. 교육부는 '교복 물려 입기'나 '중고 교복 구매'에 대해서는 학교 주관 구매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신청서를 '거짓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단지 하단에 '교육부는 학교 주관구매제를 도입하면서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 교복을 사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줬다. (중략) 교육부는 학교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품질이 더 좋거나 가격이 더 싼 교복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싣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인천지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학 인천지부는 "대형 교복업체들의 덤핑, 학교 주관구매 평가 절하, 유언비어가 담긴 전단지 배포 등의 방해 행위로 학교 주관구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편법으로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교복 학교 주관 구매의 취지를 왜곡하는 대형 업체들의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부당 담합행위나 불법 방해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학교안전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지난 13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서 대형 교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입찰 제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교복, #대형 교복업체, #교복 학교주관구매, #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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