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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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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검찰의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수사가 이번엔 '무리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전직 조사관 2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수사할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아무개·정아무개 전 조사관은 진실화해위 근무 뒤 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정 전 조사관은 현재도 이곳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두 사람이 진실화해위 활동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조사관 시절 알게된 사건 정보와 피해자 연락처 등을 김 변호사에게 소개, 억대 수수료를 챙겼다고 봤다. 전직 조사관들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하며 받은 월급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며 2월 2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5일 법원은 현재까지 나온 수사 내용만으로는 전직 조사관들을 구속시키긴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몇몇 변호사들이 '표적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임에도 이명춘 변호사 등 이번 사건 관련 인물들을 공개 소환하고 노아무개 전 수사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강행해 검찰로선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한편 민변은 논란이 불거진 과거사 소송 자체는 모임 전체가 아닌 개별 변호사들이 진행한 일이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자신들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월 27일 낸 성명에서 "검찰 수사가 전례 없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시점 등을 볼 때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무죄 판결 등에 따른 민변 표적·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변호사들은 진실화해위 결정에도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수년간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며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검찰은 이 소송에서 무리한 상소를 남발하고, (군사독재시절에 저지른) 가혹 행위를 부인해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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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변, #검찰,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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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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