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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협의회가 27일 오후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렸다.
 전국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협의회가 27일 오후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렸다.
ⓒ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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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국내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영광군·경주시·울주군·울진군)들은 27일 전남 영광에서 17차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껏 정부가 받아온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30%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1000억 원이 이들 지자체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지역의 유무형 피해와 형평성이 크게 작용했다.

초고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사용후 핵연료는 아직 국내에 처분시설이 없어 핵발전소 내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때문에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의 잠재적 위험 비용을 지금껏 지역 주민에게 부담시켜 왔다는 점을 과세의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경주에 건설된 중저준위방서성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정부가 건설의 대가로 막대한 혜택을 준 것과 달리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료세, 사용후 핵연료세 등 다양한 원자력 관련 세금 부과 체제를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 사용후 핵연료 발생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과징체제 확정과 입법화를 위한 외부 전문 용역도 실시한다. 이는 최초 이를 제안했던 기장군이 맡기로 했다(관련기사: 기장군 "핵발전소 내 고준위폐기물 세금내라").

이밖에도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 암 환자 진료와 치료 대책을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고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원전 안전강화 제도개선 심의 등 주민건강과 복지사업 증진방안 4개 안건을 중점 심의했다.


태그:#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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