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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사진은 지난 12일 진주시청 방문 당시 모습.
 홍준표 경남지사. 사진은 지난 12일 진주시청 방문 당시 모습.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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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오전 10시 55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 졌다. 법률가 출신인 홍 도지사가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또 패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명재권 재판장, 정동주·박지연 판사)는 22일 오전 홍준표 도지사가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홍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해 5월 원고(홍준표 지사) 패소 판결했다.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홍준표 지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로써 홍 지사는 최 기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홍 지사의 소송대리는 이우승 변호사, 최 기자의 소송대리는 하귀남 변호사가 맡아왔다.

홍 지사가 문제로 삼았던 <한겨레> 기사는 2013년 6월 21일 치에 최 기자가 쓴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최 기자는 이 칼럼에서 "경남도가 수십 차례 진주의료원에 경영개선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가 거부했다"거나 "진주는 심각한 의료공급 과잉 지역" "진주지역 여론은 폐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홍 지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의 공적지위, 기사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점, 시사논평 기사로서 일반적인 보도가치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에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보도와 관련해 <부산일보>가 보도했던 기사(2013년 6월 26일 치 "홍준표의 거짓말…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에 대해 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홍 도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당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소송 남발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라면서 "소위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일환이며 해당 기자에 대한 (소송의 목적이) 승소에 있다기 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한 무언의 보도 통제에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 뒤, 최상원 <한겨레> 기자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태그:#홍준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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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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