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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4일 오전 0시 32분 구속되었다. 황선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검찰은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했지만 통일토크콘서트와 관련한 혐의 내용은 10페이지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미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언이라는 발언은 없었다"라고 공식 확인까지 해 주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구속되어야 했을까? 그녀의 구속 사유가 궁금하다.

10·4선언 2항이 노동신문 사설로 둔갑?

검찰의 구속영장신청서 일부를 살펴보았다. 구속영장신청서를 보면 '황선의 통일카페 3회 2부에서 2008년 10월 4일 북한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절세위인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나리>라는 사설 내용을 인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구속영장신청서의 일부이다.

 황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 일부분이다.
▲ 구속영장신청서 황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 일부분이다.
ⓒ 권오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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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도표로 구성, <노동신문> 사설의 일부분과 황선 대표의 멘트가 비슷하다고 밑줄까지 쳐 놓았다. 하지만 "2항부터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현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상호존중과 신뢰로 전환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라는 발언은 10·4선언의 2항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다. .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10·4선언 2항 조항

당시 통일카페에서는 10·4선언이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방송 한 회마다 10·4선언의 한 조항씩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했다. 통일카페 3회에서는 10·4선언의 2항을 소개했었고 이는 방송 제목을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상호존중과 신뢰로 전환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라는 황선 대표의 멘트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10·4선언의 2항을 인용한 것이지,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넘어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는 <노동신문>의 사설을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10·3일 송출한 생방송에서 10월 4일 <노동신문> 사설 인용?

황선대표가 2008년 10월 3일, 10.4선언발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통일전문방송 <통일까페> 화면이다.
▲ 황선의 통일까페 - 2008년 10월 3일자 방송 황선대표가 2008년 10월 3일, 10.4선언발표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통일전문방송 <통일까페> 화면이다.
ⓒ 권오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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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신청서에는 이상한 점히 하나 더 있다. 당시 통일카페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던 프로그램이다. 통일카페 3회는 10월 3일 생방송 1, 2부로 이어서 진행했으며 1부는 10월 4일, 2부는 10월 6일 업로드 되었다.

당시 방송을 갈무리한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10·3이라는 방송일자가 출력되어 있고 방송에서도 황선 대표가 "(10·4선언) 일주년이 내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통일카페 3회가 10월 3일에 방송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10월 3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10월 4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초능력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10월 3일 생방송에서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인용할 수 있을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한 통일카페 3회 관련 범죄 사실은 방송일자와 내용이라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인 상황이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던 황선 대표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런데도 의문이 남는다. 왜 그녀는 구속되어야 했을까?

☞ 황선 대표의 구속영장신청서에 관한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주권방송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황선, #신은미,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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