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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레저개발이 국·시비와 산업은행 대출 등을 통해 건설한 왕산마리나.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를 거쳐 올 6월 준공 예정이다.
▲ 왕산마리나 전경 왕산레저개발이 국·시비와 산업은행 대출 등을 통해 건설한 왕산마리나.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를 거쳐 올 6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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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이 조성한 왕산마리나 시설에 16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왕산마리나는 ㈜왕산레저개발이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 일원에 조성한 요트 계류시설로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됐다. ㈜왕산레저개발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대한항공이 2011년 자본금 60억 원을 출자해 만들었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를 짓기 위해 지난 2012년 산업은행과 1천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 지난해 11월까지 799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조현아의 '왕산마리나', 불법으로 국비 지원 받아

2014년 3월에 공개된 왕산레저개발의 감사보고서. 이때까지는 예산 지원이 100억 수준이었다가 2014년 말까지 모두 167억원이 지원되었다.
▲ 왕산레저개발 감사보고서 일부 2014년 3월에 공개된 왕산레저개발의 감사보고서. 이때까지는 예산 지원이 100억 수준이었다가 2014년 말까지 모두 167억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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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왕산마리나 건설 사업에 국비 30%와 인천시 예산을 보태 167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공사비 1500억 원 가운데 11%에 해당하며, 이 돈은 지난 2011년 3월 인천시와 대한항공,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됐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인천시는 ㈜왕산레저개발이 조성하는 왕산마리나를 2014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인천시가 국비를 받아 건설비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경기장 건설에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2010년 3월에 개정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약칭 국제대회지원법)'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대회 관련 시설(경기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시행령 제13조).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추진 당시에도 왕산마리나 건설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 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었다.

시민단체 "법적 근거없는 예산 지원, 환수해야"

현장 관리사무소 직원은 "마리나 시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왕산마리나 출입구 현장 관리사무소 직원은 "마리나 시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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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은 "위법한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역시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채권 등 재산권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각종 인·허가권을 인천시가 쥐고 있는 만큼 왕산마리나 운영권이라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논란에 대해 ㈜왕산레저개발 관계자는 "(지원금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 등을) 인천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산레저개발은 요트 수백 척을 계류할 수 있는 왕산마리나에 이어 주변 매립부지와 배후부지에 호텔, 판매시설 등 2, 3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대한항공, #왕산마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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