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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10대 규명 과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5인방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꼽은 MB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및 최경환, 윤상직 장관이다.
▲ "MB, 증인석에 앉혀라" 압박하는 시민단체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10대 규명 과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5인방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꼽은 MB 자원외교 핵심 5인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특사, 박영준 전 차관 및 최경환, 윤상직 장관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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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논란의 시발점인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성과까지 다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조 출석 여부 결정도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시간 30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조 시작 시기나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야당이 양보했다.

국정조사는 자원외교 국조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을 기준으로 100일을 계산해 오는 4월 7일까지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 연장할 수 있다. 애초 야당은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는 오는 12일을 국조 시작일로 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당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조사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야당은 만성 적자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원외교가 본격화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수용됐다.

홍영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만약 이 문제로 국조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양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굳이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라며 "자원외교가 본격화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를 망라해 문제점을 파헤쳐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나와야" - "노무현은 아무것도 안 하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취재진 앞에 선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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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중요 책임자로서 국조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특정 유명 인사 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VIP 자원외교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대부분 실패했다"라며 "잘못된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건 정치공세"라며 "주요 정책에 대해 매사 건건 부르면 전직 대통령은 그때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관보고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우리가 사안을 파헤치기 어려우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예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13일, 2월 23일~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3월 중에는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시행기관) ▲ 외교부 등(이상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상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이상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 ▲ 법무부, 감사원(이상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정했다.


태그:#자원외교, #이명박, #노무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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