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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자회견에서 동아투위 소속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인 134명 중, 별도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을 한 50명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한 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각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합법 가장해 꼼수 부린 대법원 판결 규탄' 29일 기자회견에서 동아투위 소속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인 134명 중, 별도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을 한 50명 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한 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각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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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가 지난 24일 대법원이 낸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꼼수 판결"이라며 항의했다. 해당 판결은 동아투위 관련해 39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 판결이었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사실상 전원이 패소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동아투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꼼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갖 수구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항의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앞서 동아투위 소속 언론인과 유족 등 1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이 중 고 성유보 선생 등 14명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 '동아투위' 사람들, 40년 만에 국가배상금 받을까)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부분도 원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났다(소멸시효 완성)"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이 국가의 '권리남용'이라며 파기환송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29일 기자회견에서 동아투위 소속 언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판결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대법원이 해당 소송 원고 134명 중, 별도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50명만을 판결 대상으로 한 점 ▲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은 소송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 각각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진실규명 신청' 여부로 원고자격 따져... 동아투위 "옳지 않다"

문영희동아투위 위원은 대법원이 2006년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50명 원고와 그렇지 않은 원고들을 차별해, 신청하지 않은 원고들의 상고를 이유도 없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진실화해위 결정은 단 한 명이 신청했어도 그 효과가 해당자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웬만한 중고생도 안다"며 "같은 사안이 어떤 이에게는 진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라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1, 2심 재판부가 원고로 인정한 103명 중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50명만 판결,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 없이 기각했고 또 그중 생활지원금을 받은 36명은 자격이 없다며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 2심에서 원고 인정된 사람들을 대법원이 '기각한다' 한마디로 배제한 것이 합당한지 법무팀과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14명만 2심으로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다, 14명이 돌아간다고 해도 진실화해위 결정과 관련한 다른 판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아일보>가 2009년 3월 안정행정부를 상대로 낸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취소 소송'을 뜻한다. 해당 소송은 1심·2심 모두 <동아일보>가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동아일보사가 낸 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원심에서는 피고(국가)의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과 원고 등의 해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아일보 관련) 판결을 기다린 뒤, 원고들의 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고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동일방직 피해자가 오물을 뒤집어쓴 사건도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고,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며 "결국 진실화해위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14명은 법원만 떠도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도 "동아투위에 대한 진실화해위 결정은 박정희 정권과 <동아일보>의 과오를 인정한 것이므로, 각각의 원죄를 해소하려면 이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교감이 오고갈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박근혜 시대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박정희를 신격화시키기 위해 당연히 진실화해위 결정을 무효화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나"  

한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법 제18조 2항을 근거로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이번 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 민주화운동 국가배상청구 막은 대법원... 헌재는?)   

문 위원은 "헌재의 심판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마땅하다"며 "이런 사정을 익히 알고 있을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낸 배경에는, 앞으로 나올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의도 또는 원고에 대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완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는 "진실화해위 결정은 신청한 한 사람만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인데, 이를 축소해서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엄청난 권리남용"이라며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마음대로 판단한 것도 그렇고, 40여 년 간 언론민주화 위해 투쟁한 분들을 박근혜 정부가 조롱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동아투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실화해위를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을 안고는 정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정의의 기준이 돼야 할 사법부가 (왜곡에) 동원되고 있다고 본다"며 "동아투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진실화해위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태그:#동아투위, #동아투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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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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