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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다"라며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 서청원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 추진해야"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다"라며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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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이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린 29일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당내 친박계의 핵심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가석방은 어마어마한 특혜다"라며 기업인과 민생사범 동시 가석방-사면복권을 주장했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의 제도차이를 강조하며 '기업인 가석방'을 주문했다.

서청원 "형기 3분의1 산 수용자 가석방한 경우 많지 않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서 최고의원은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단 일리는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만을 명분으로 기업인들 가석방 문제만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과 법의 불공평을 가지고 불평한다"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그동안 가석방 사면복권 문제에 거부반응 느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범(의 가석방)도 같은 잣대에서 제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지금 형기의 3분의1을 산 수용자를 가석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잣대를 들이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이번에 우리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면 좀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됐지만 이런 식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은 없었다"라며 "조선시대부터 임금이 취임하면 많은 수용자들을 석방한 것도 사실지만 역대 정권에서 가석방을 남발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3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한 번도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번에 이런 논의가 나온 김에 당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적 대통합과 대타협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복권을 한번 고민해야 한다"라며 사면복권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지금 모범적으로 사는 생계범들도 그 가족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라며 "그런 분들도 나와서 다시 경제활력이나 대타협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데 왜 기업인만 석방하고 그들은 소외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정청이 이 부분을 법의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박 대통령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겠냐?"라며 "그냥 여론을 떠보는 식으로 가석방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정정하고 당당하게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기업인이란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면 역차별"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대통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제도는 왕정시대의 어떤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혜 시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 신중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 김태호 "가석방과 사면복권 구별해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대통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제도는 왕정시대의 어떤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혜 시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 신중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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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발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제도는 왕정시대의 어떤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혜 시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신중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법에 따라 교화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지금도 모범적으로 수용생활하는 모범수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받아야 하지만 기업인이란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다"라며 "가석방의 요건이 동등하게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란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무장관은 일반인과 동등하게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 문제를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라며 "그동안 수감생활이나 잔여 형기 등을 고려해 법취지에 맞게 결정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이 분들이 나와서 경제활성화에 역할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며 "다만 일부 기업인들에게 '왜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이 김 최고위원을 향해 "무식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해야겠다"라며 "나도 가석방 제도를 잘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분의 1이다"라고 반격에 나섰다. 그는 "한 번도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안 했는데 왜 3분의 1만 기업인에게 적용해야 하나?"라며 "언론에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형기) 3분의 1, 50%를 채웠다고 가석방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며 "가석방은 가석방대로 특혜이고, 어마어마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기업인들을 가석방 하려고 한다면) 일반 국민이나 민생사범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최고위원의 설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균형있게 살리는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사면에 관해 들은 바 없고,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다"라고 말해 정부가 박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라는 부담을 주는 사면은 피하고 형법 절차인 가석방은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태그:#서청원, #김태호, #기업인 가석방,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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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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