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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가 6.4지방선거와 관련, 포상금 2억 26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 조직활동비 지급 및 추석․설 명절 금품 제공 등 선거·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14명에게 총 2억26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중 충남교육감선거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3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신고건이 지방선거 사상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 지난 2010년 5월 31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9명, 총 6400여만 원보다 5명·1억6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주요 선거범죄유형은 선거연락소장에게 불법 조직활동비 제공 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선거사무원 수당 허위 청구 ▲추석·설명절 빙자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 제공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불법 구전 홍보팀을 모집하고 불법 활동비 제공 ▲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대량 발송 ▲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를 지지부탁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 제공 등이다.

충남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충남선관위,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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