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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19일, 그동안 노동자 세력을 바탕으로 진보정치의 꽃을 피워온 울산에서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일제히 헌재를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나섰다.

지역 야4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18일 발족한 울산원탁회의는 1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신정동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했다"며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후퇴를 시민의 손으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울산원탁회의 "헌재 결정,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

지역 야 4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발족한 울산원탁회의가 1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신정동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했다"며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야 4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발족한 울산원탁회의가 1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신정동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했다"며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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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탁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오늘 헌재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며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정당선택의 자유를 훼손했고, 10만 명에 달하는 진보당 당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울산원탁회의'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인권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민예총 울산지회, 울산미디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동구주민회, 북구주민회, 울산이주민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더불어 숲, 노동당 울산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을 비롯해 학계에서는 김연민, 김승석, 오문완 교수, 법조계는 송철호, 윤인섭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관용, 공개적인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을 근본에 두고 있어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정당을 해산하는 건 민주주의의 포기이자 전체주의일 뿐"이라고 밝혔다.

울산원탁회의는 또한 "15년간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벌여온 정당을 하루아침에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사조직인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사법기관인지 똑똑히 보았다"며 진보당 해산은 곧 시민사회노동단체들에 대한 결박으로 이어지고, 시민들도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박근혜 정권판 계엄령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보당 해산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울산원탁회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 한다"며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것이다. 울산시민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민연대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 심각하게 위축될 것"

울산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후퇴이며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오늘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은 진보당의 일부 정책이나 의견 및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설령 있더라도 제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이 아닌 사법부에 의해 강제해산이 이뤄질만큼의 사안이었는지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상에서 정치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현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테러행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여전히 반공주의적 낙인찍기와 사상적 자기검열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헌재가 민주사회의 올바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거대한 절망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가 헌재에 의해 퇴보됐다는 이 역설적 상황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늘은 일개 정당이 해산된 날이 아닌, 우리 사회의 역사적 후퇴가 일어난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정당의 자유 훼손"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은 "통합진보당의 노동자 서민을 위한 노력과 민주진보의 가치를 함께한 연대의 정신을 기억하겠다"며 "향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나선 울산원탁회의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울산시당 "정당의 노선과 활동, 찬성과 반대 여부지 해산 근거는 안돼"

정의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놓고 있다"며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은 정당강제심판에 반대해 지역 야당들과 함께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통해 정당의 존립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며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또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줄 위험요소에 대해 지각 있는 국민들이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 19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추길 바란다"며 "이번 정당강제해산의 경우와 같이 진보정치를 향해 보이지 않는 탄압이 계속된다면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노조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치욕스런 날"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아래 울산건설기게노조)도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에 진보정당해산-민주파괴-영구집권의 선물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독재정권을 무너트린 87년 6월항쟁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독재정권의 길을 열어주는 반역사적인 행각을 벌였다"며 "이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치욕스런 날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정권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법의 시녀노릇을 강요하면서 재판관들에게 17만페이지의 증거물은 보지도 않고 종북몰이 여론재판의 내용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거세했다"며 "민주주의와 진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일거에 짓밟도록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70년 유신독재시절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설마설마 했던 것들이 이제 정치역사를 70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이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이뤄온 공공복지실현, 평화통일과 남북화해공조, 자주적 외교, 진보적 민주주의가치들이 모두 종북으로 의심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역사적 민주후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반대되는 것을 용납지 않는 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음모와 진보민주세력탄압에 총력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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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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