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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수천 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할 예정이어서 특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손실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내년 3월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3814억 원, 교원명예퇴직 수당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2562억 원 등 모두 637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562억 원은 교육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채로 부담한다.

서울교육청은 나머지 3814억 원을 농협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차입한다. 농협이 교육금고라는 이유다. 농협은 지난 2013년부터 농협과 교육금고 약정을 맺고, 5만4000여 명의 교직원 급여를 포함한 모든 입출금을 농협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과 농협의 교육금고 약정기간은 오는 2016년 말까지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농협과 교육금고 약정을 체결하면서 모든 예·대출 업무는 농협을 통해서만 하기로 했다"며 "농협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공개 경쟁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금고를 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은행이 교육금고다.

지방채 발행기관이 특정되면서 이자율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는 기준금리 2.28%에 가산금리 0.9%를 더한 3.18%의 적용을 받는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비용은 연간 127억 원 규모다. 이 이자비용은 농협에 고스란히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김용석(서초4, 교육상임위원회)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현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하면서 이자율 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공모형식의 경쟁입찰로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교육금고 , #지방교육재정 , #서울시교육청 ,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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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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